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문단 편집) === 형사처벌 및 보상 관련 === 현재 범인이 '중력실험을 하려고 던졌다'는 처음 증언에서 '놀래키려고 던졌다', '벽돌이 어떻게 깨지는지 궁금해서 그랬다', '벽돌을 던진 건 맞지만 그 벽돌이 아니다. 그 벽돌이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다' 라며 용의자의 자백이 번복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국과수에서 벽돌을 지속적으로 분석했음에도 지문은커녕 DNA 한 올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지문은 애당초 매끄러운 표면이 아니면 남아있기가 쉽지 않고, 각질 등 DNA 판독에 도움이 될 만한 생체물질 역시 낙하 및 충돌 과정에서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용의자에서 가해자 신분으로 확정되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인 점을 볼 때, 만 9세이므로 형사미성년자가 되어 [[형법]]상[* 제9조를 적용받음.] 처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A군은 다른 B군(11세), C군(9세)와 사건 당시 같이 있었다. 수사결과에 따라 11세인 B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추후 보도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923229&viewType=pc|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9세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 일각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형법으로의 처벌을 면제받는 것이지 민법상의 경우는 다르다.[* 당연하지만, 민사사건은 나이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위자료에서의 차이가 날 수는 있다.] 가해자 부모에게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동원해 위자료, 장례비,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망자가 특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50대 가정 주부였기 때문에, 소득 산정에서 굉장히 불리하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도 얼마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득산정에 불리하기 때문에 대신 정신적 위자료를 많이 청구 하여 판결할 수도 있다. 피해자 남성은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 실수라 볼 수 없다면서 왜 자신들에게 벽돌을 던졌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한다. 또한 19일까지도 가해자 가족한테서 사과 한마디 못 들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의 사건사고에서 보여지는 특징으로, 구두를 통한 [[사과]]로 해결될 사건이 아니면 가해자들이 사과 자체를 안 한다. 또한 변호사들이 자칫 책임소재를 섣불리 인정할 수 있다면서 법적인 경로가 아닌 구두를 통한 사과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한다.] 이미 가해자가 다니던 초등학교 소재지와 신상이 드러났고 수업 진행이 힘들 정도로 항의전화가 이어졌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가해자와 같이 보내기 싫다는 표명을 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강제전학이라도 보내지 않는 이상 학교를 원만하게 다니기는 어려워보인다.. 또한 해당 교육청도 곤혹을 치른 바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전학이라도 보내지 않는 이상 다른 학생들이 가해자들을 집단 괴롭힘하거나 따돌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현재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781393|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건을 잊었고 평소 생활로 되돌아갔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